[기고] 건강기능식품 올바로 섭취하는 요령

2019-02-20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강대준 과장

글·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강대준 과장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몸에 좋다는 식품을 찾는다. 그 중 하나로 일부 사람들은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을 갖는다. 그런데 과연 효과가 있는지, 안심하고 먹어도 될지 고민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식품으로 과학적 근거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심사를 통해 승인된 기능성 원료를 사용, 규정에 맞게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면 그 ‘기능성’을 국가가 검증했으므로 신뢰를 해도 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증마크가 있다. 그런 문구나 인증마크가 없으면서 기능성 효과를 표방한다면 그 기능성은 신뢰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기능성’이 보장된 식품이라 해도 섭취하는 사람의 체질, 영양·건강 상태, 식이패턴 등 유전적·환경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잘못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중에는 생리활성이 큰 원료나 성분들이 농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것들이 기대했던 효과를 나타내면 기능성이 되나, 원하지 않는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처음 섭취할 때에는 내 몸에 맞는지 먼저 잘 살펴보고 섭취량을 조금씩 늘여나가야 한다.

또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한꺼번에 섭취하는 경우 함유된 성분 간에 흡수를 방해하거나 예상하지 않은 반응이 생길 수도 있어 동시에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뇨, 심장병 등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의약품과 함께 섭취하면 의약품의 흡수를 방해하여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의 정확한 진찰을 받고 적합한 의약품 처방을 받아야 하며 스스로 신체건강을 진단하여 질병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는 것은 치료 시기도 놓치게 되고 병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섭취 전에는 의사와 반드시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기능성이 나타나는 ‘일일 섭취량’이 정해져 있다. 건강기능식품에서 제안된 섭취량 이상으로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기능성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며 과량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꼭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나 임신 또는 수유 중에는 섭취를 피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들 계층에 특별히 부작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현재까지 충분한 데이터가 없어서 주의사항을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안전성을 심각하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국가에서는 생리활성이 강하여 독성이 우려되는 성분은 처음부터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기능성 효과를 과장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의약품성분을 첨가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소위 다이어트, 체중 감소 제품에 항비만성분인 에페드린, 시부트라민 같은 것을 첨가하는 경우이다. 이런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되기 전에 불법 의약품성분이 있는지, 기능성분이 표시된 양만큼 들어있는지, 중금속, 잔류농약 등은 문제가 없는지 등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법 혼입된 의약품성분이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건강기능식품이 불법 유사건강기능식품인 경우가 많다.

최근 해외에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각 나라마다 건강기능식품을 관리하는 기준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선진국 제품이라 하더라도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국내외에 서버를 두고 한글로 된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불법 유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물에서 판매되는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은 정상적으로 수입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인되는 않은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수입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부 식품에서 효능을 터무니없기 크게 보이게 하는 과대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식약청에서 인정한 기능성을 벗어나는지 표시광고에 대한 사진심의를 받고 ‘표시광고사전심의필’ 마크를 붙인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 중에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신이내린 효험, 기적의 건강식품, 지상 최고의 완전식품’, ‘섭취시 효과 없으면 무조건 환불, 무료체험’ 등으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위·과대광고를 의심해볼 수 있다.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이 식약처에 등록된 것인지는 건강기능식품 사이트(hfoodi.kfda.go.kr) →E- Marketplace(제품정보)에서 확인 가능하고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업소, 제품명, 광고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마당 →위해식품정보공개 → 허위·과대광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