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우선 보호구역 추진 및 확대 위한 방안 발표
환경운동연합이 우선 보호구역 추진 15곳·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10가지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5월 22일은 1993년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된 지 25주년 되는 날이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2010-2020 전략계획, 즉 아이치목표를 2010년 채택한 바 있다.
5개의 전략과 20개의 목표를 담은 전략 계획은 2020년까지 각 국가가 국토 면적의 17%(육상)와 해양 면적의 10%를 보호지역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16-2030 국제사회의 이행목표인 유엔지속가능목표에서도 14(해양생태계)와 15(육상생태계)를 통해 이를 달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보호구역 지정은 중앙정부를 비해 지방정부, 지역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이 서로 소통한 결과물이다. 반대하는 일부 지역주민을 설득해야 하고 인근 지역 매입을 위한 예산도 배정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의 홍보 미비로 지역주민은 여전히 보호구역 지정이 재산권 피해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호구역 관련 예산은 적기만 하다.
이에 환경연합은 전국의 보호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2020년까지 우선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야 할 15곳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10가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환경연합은 우선 지정돼야 할 곳으로 거제 산양천~구천천, 광양 섬진강 하구, 대구 달성습지, 동해안 석호, 사천 광포만, 순천 닐리리번데기 습지, 양산 천성산 정상부 고산습지, 영남 알프스, 영주 내성천, 임진강 군남댐 이상 상류지역, 임진강 하구, 창원 주남저수지, 통영 견내량, 한강하구 김포구간으로 확대, 화성시 매향리 갯벌-화성호를 꼽았다.
환경연합 측은 보호구역을 확대를 위한 10가지 방안으로 ▲국토 일정 면적을 보호지역 수립으로 헌법 명시 ▲내해특별법 제정을 통한 생물다양성 및 그에 기반한 산업 진흥 보호지역 선포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지역 할당량 배분 ▲보호지역 통합 관리 계획 수립 ▲청와대 내 보호지역 비서관 신설 ▲지방자치단체 대상 보호지역 공모 ▲국가예산 중 일정 부분을 보호지역 사용으로 명시 ▲생물다양성 보호 유공자 제도 ▲주민 합의를 위한 숙의 민주주의 토론회 지원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보호지역 매뉴얼 보급 및 교육이다 등을 제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지금껏 아무도 하지 못한 탈핵 그리고 에너지전환을 선언했다”며 “이 선언과 더불어 재임기간 동안 위의 10가지 방안을 통해 보호지역을 확대한다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모범적인 에너지·환경·생태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