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꼬리물기 "큰일납니다"(블랙박스 영상)

2020-07-10     장민우 객원기자

신호위반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간혹 신호가 끝나서 빨간불인데도 급하게 좌회전하거나 직진하려는 운전자가 많지요.
빨간불에 좌회전하거나 직진하려다 파란불 신호에 있는 차량들이 밀고 들어와 중간에 대략 난감할 때도 분명 있을 텐데요. 다른 운전자들에게 눈엣가시가 되기 십상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은 일반도로일 경우 벌점 15점에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됩니다. 가장 낮은 처벌인데, 차종과 중요지역 등에 따라 벌점과 과태료는 더 올라갑니다.

하지만 교통경찰관에게 걸려야 과태료 벌점 처분을 받지요. 시내도로 주행에서 경찰관이 매번 단속을 할 수 없으니, 매번 신호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습관이 무섭습니다. 안전운전 습관은 평생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