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겐다즈 '브라우니 마키아또 아이스크림바'. 사진=하겐다즈 홈페이지
하겐다즈 '브라우니 마키아또 아이스크림바'. 사진=하겐다즈 홈페이지

하겐다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하겐다즈는 이물이 혼입된 제품을 수입 판매해 지난 3일 시정명령을 받았다.

문제가 된 제품은 ‘브라우니 마키아또 아이스크림바’로, 제조일자는 2019년 9월 18일이다.

한국하겐다즈는 이번 사안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5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6항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사용, 저장,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되나 상기업소에서는 이물이 혼입된 제품을 수입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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