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노조 "간호조무사 실습생 최저임금 청구 소송"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간호조무사 실습생 임금 청구 소송 기자회견'. 사진=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간호조무사 실습생 임금 청구 소송 기자회견'. 사진=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뉴스클레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실습 780시간'이 '무임금 노동착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하 특성화고노조)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 실습생 최저임금 청구 소송을 한다고 밝혔다.

특성화고노조는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 의료법,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장에 관한 규칙 등에서 '이론교육 780시간과 실습 780시간'을 거쳐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780시간의 실습에서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실습생이 병원의 부족한 인력 충당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서현 특성화고노조 위원장은 "올해도 약 4만명의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이 무임금으로 노동을 하고 있다"며 실습생의 공짜 노동으로 이윤을 남기는 병원장과 이를 법으로 허용해주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규탄했다.

그는 "실습생들이 병원에서 하는 일은 명백한 '공짜 노동'이다. 병원은 인력이 부족하면 사람을 더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습생들이 오는 시기까지 기다린다. 실습생들이 와서 일을 시작하면 인력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다. 병원은 실습생을 받으면서 그 숫자만큼의 인건비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실습생들의 글이 몇 차례 올라왔었는데, 어떻게 정부에서 병원 배불려주는 공짜 노동을 방관하고 허용해 줄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최서현 위원장은 "이에 병원을 상대로 최저임금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한다. 병원장은 실습생들의 공짜노동 착취를 중단하고 실습비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실습 제도에 대해 개선해 실습생들의 공짜노동이 중단되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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