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진실 규명·책임자 처벌 단초되길"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국회 행안위 통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국회 행안위 통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뉴스클레임]

이태원 참사 발생 307일 만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유가족들은 아쉬운 점도 있지만 특별법안 의결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라는 큰 산이 남아있지만,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위로와 희망을 얻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별법은 그 1조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10.29 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문장에 어디에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이 법률안 어느 조문이 여당에게 불리하고 야당에게 유리하나.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때까지, 집권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 한 명, 단 한 차례도 법률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반대만 했다"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통과된 수정안에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범위를 축소한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축소한 것과 같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자들에게도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는 인식하게 됐다. 그럼에도 국회와 정부가 여전히 이를 협소하게만 해석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시간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더 많은 연대, 더 많은 참여로, 참사 1주기에는 시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마음을 다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별법을 제정해 조사 기구를 설립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회의 근간을 만드는 일에 망설임 없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