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5일 오후 서울 중구 광교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사진=민주노총
5일 오후 서울 중구 광교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사진=민주노총

[뉴스클레임]

5일 서울 도심에서 '노란봉투법'의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가 개최됐다.

민주노총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광교사거리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교섭권 보장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및 노조법 개정안 특각 통과 ▲손배 청구 금지 등을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조합원 400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안이 8월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았다. 환노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났고 본회의에 부의된 지도 2개월이 흘렀다"며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위해 노동자들은 얼마나 기다려야 하고, 언제까지 노조파괴의 수단으로 전락한 무차별적 손해배상을 감내해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노조법 개정은 여야의 정치적 흥정물이 아니라 2000만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이며 첫째가는 민생법"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를 양산하고 노조할 권리를 제약한 장본인이 민주당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은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노동자, 국민과 함께 윤석열정권 심판에 나서기 위한 선행조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단독 처리 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은 노동자, 민중의 분노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조법, 방송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에게 부여된 거부권을 거부할 것이다.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권퇴진을 선포하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서울역까지 거리행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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