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국회 앞 농성 돌입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9월 통과를 위한 국회 앞 농성 돌입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9월 통과를 위한 국회 앞 농성 돌입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뉴스클레임]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당장 9월 정기국회에서 상정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 가운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 천막농성을 재개한다.

운동본부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극구 반대하는 정부여당, 국회 본회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국회의장을 규탄한다"며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노조법을 개정하라", "9월 본회의에서 처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정기국회가 개원한 현재까지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국정감사와 예산 처리 등 향후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21대 국회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수 있는 중대한 국면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은 길게는 지난 20년, 짧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약 1년 동안 국회와 전 사회적으로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거쳤다. 논의가 부족하다거나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등의 정부·여당의 주장은 그저 시간끌기이자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또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 부분 축소된 채로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이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위 개정안을 더욱 축소키는 방향의 중재안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개정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건설노조 등에 대한 탄압으로 노동자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대통령이 '노조 할 권리' 보장에 나서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노조법 개정안이 공포되도록 싸울 것이다. 농성, 선전전, 문자행동 등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요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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