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시민사회, 불공정·과잉대출방지법 입법 발의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불공정·과잉대출방지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 사진=심상정 국회의원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불공정·과잉대출방지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 사진=심상정 국회의원

[뉴스클레임]

부동산 거품과 갭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불공정·과잉대출방지법')이 발의됐다.

참여연대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불공정·과잉대출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거대양당은 ‘대출 확대’라는 손쉬운 부양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루빨리 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법안은 불공정·과잉대출을 규제하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외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채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상 갚아야 할 대출의 원리금으로 반영하고 대출 시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대출 일반의 상환방식도 거치 후 만기 일시상환형이 아닌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해 대출 부실의 위험설을 낮추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되던 전세대출을 주택소유자에게까지 개방했고, 2억원까지 대출 한도를 늘렸다. 박근혜 정부는 한도를 5억원까지 늘렸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보증까지 제공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12년 말 23조원이었던 전세자금대출은 올해 2분기 기준 162조원으로 7배 증가했다. 

참여연대 등은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다. 지난 1월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았는데,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연4%의 금리로 대출을 제공했다. DSR도 적용하지 않았다"며 "올해 5월에는 50년 장기모지론을 내놓았다. 이를 과연 '정책금융'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더 심각한 금융 및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 이제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해야 한다. 지금 가계부채에 대한 걱정이 또다시 커지고 있다.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DSR 규제 강화라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와 거대양당은 ‘대출 확대’라는 손쉬운 부양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루빨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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