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노동안전 실태조사 토론회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노동안전 실태조사 토론회. 사진=여성노조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노동안전 실태조사 토론회. 사진=여성노조

[뉴스클레임]

안전 빨간불이 켜진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노동 안전 실태를 다각도로 살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이하 여성노조)은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노동안전 실태조사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무실무사, 특수교육지도사, 과학실무사, 청소(환경전담사), 조리사·조리원 등 위험도가 높은 5개 직종의 노동안전 실태를 이야기했다.

여성노조 최순임 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들은 50여개 이상의 직종에서 일하지만 직무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정규직과의 차별과 직종간·지역간·고용형태간 임금차별이 만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들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지원, 돌봄지원, 업무지원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얼마 전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교직원의 안전은 교사에게만 집중됐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해선 관심조차 없다"며 "학교는 모든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가 돼야 하는데, 학교비정규직들은 배제되고 소외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학교비정규직들의 안전한 일터를 위해 법적인 신분이 마련돼야 하고 ▲저임금 해소를 위해 직무가치가 제대로 평가돼 그에 합당한 임금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이 전 직종에게 적용돼 차별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상임활동가는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무기력'한 상태다. 우울장애, 수면장애 등 진단명이 붙지 않더라도 매일 고강도의 노동을 하고 충분치 않은 보상 등은 신체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까지 손상시킨다"고 말했다.

이나래 상임활동가는 "여성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수없이 표현해왔고, 이것이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학교의 다양한 노동은 불건강할 수밖에 없는 일처럼 여겨지고, 하고 싶지 않은 무가치한 일로만 여겨질 것"이라며 "위험은 충분히 관리될 수 있고 제거될 수 있다. 이제는 모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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