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까다로운 순직 인정제도 교원 특수성 반영해 개선해야"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 기자회견 예정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뉴스클레임]

교원단체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함께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을 인정하고 아동복지법을 즉시 개정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권4법이 개정되고 생활지도 고시안이 발표됐지만 전국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히 하루 한 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서이초 교사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에 조속한 순직 인정 절차 진행 및 순직 인정 ▲국회에 무고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교사가 없도록 아동학대 성립요건 구체화 ▲수사기관에 서울서이초 사건 재수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국민 서명 결과와 함께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한국교총은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유명을 달리한 많은 교원들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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