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학자들 "개정 노조법 2·3조 조속한 공포 요구"
[뉴스클레임]
총 42명의 경영학자·경제학자들이 개정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공포를 요구하고 나섰다.
개정 노조법 2·3조 공포를 요구하는 경영학자, 경제학자와 박주민·이은주 국희의원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하청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기여할 개정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공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동쟁의의 범위를 IMF 시기 이전으로 정상화하며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권한을 행사해 이윤을 취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불공정한 원청 재벌·대기업의 태도를 시정하고 ▲손해배상·가압류로 노동자들이 목숨마저 던져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상식적인 내용이다.
이들은 "이번 개정 노조법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은 충분히 확인됐다"며 "정부와 재계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 교섭과 파업이 남발돼 기업경영이 위태롭게 되고 국가경제가 파탄난다고 주장하는데, 노사관계를 '갈등의 제도화'로 표현하듯 노조법 2·3조의 개정은 노사관계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하청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음에도 교섭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노사간의 갈등이 파업 등으로 현실화될 수 있지만 하청의 원청에 대한 교섭권이 보장되면 교섭을 통해 갈등이 해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파업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합리적 노사관계의 재구축에 기여할 이번 개정 노조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우려스런 상황"이라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개정 노조법의 시행이 노사관계, 노동시장 이중구조, 기업경영, 국가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믿기에 이 법안을 지지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에게 개정 노조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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