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 확정
김미숙 대표 "이렇게 비참할 수 없어" 울분
민주노총 "상고심 기각한 대법원 규탄"

6일 태안화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열린 '청년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융균 5기 현장추모제'. 사진=김용균재단
6일 태안화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열린 '청년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융균 5기 현장추모제'. 사진=김용균재단

[뉴스클레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시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씨의 유가족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대법원 2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서의 사업주, 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규재단 대표는 "힘이 없다는 게 이렇게 비참할 수 없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김미숙 대표는 "불복한다. 제 개인적으로 아들의 잘못이 아닐 거라는 막연한 판단에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김병숙 전 사장이 현장을 잘 몰랐다고 하면 그만큼 안전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런데도 무죄라고 하면 앞으로 다른 기업, 기업주들이 안전 보장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여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울분을 쏟아냈다. 

고인의 직장 동료였던 이태성 발전비정규직노조 전체대표자회의 간사는 눈물을 흘리며 "용균아 정말 미안하다. 죽도록 싸웠다. 5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너의 죽음을 밝히려고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싸웠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저들을 용서하지 않을거야. 너가 죽은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선다. 그리고 다시 싸울거야 지켜봐줘"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서부발전 전 대표의 무죄 확정에 대해 "‘책임은 있으나 처벌은 하지 않는다’라는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기각하고  노동자 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대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은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위험의 외주화 라는 갑질이 산업현장에 만연하는 불평등 산업구조 형성을 법원이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판결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근로자들로 하여금 일터로 일하러 나가는 것이 곧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비장함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법 문화를 조장하면 안 된다’라는 법원의 자성의 목소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판결이다. ‘중대재해는 노동자 시민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구조적인 범죄행위’ 라는 사회적 인식에 등 돌리고, 구태의연한 관행대로 선고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런 현실에 눈감고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적용유예 연장을 앞세워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울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총선용 정치거래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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