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 발표
민주노총 "현실과 동떨어지 근로시간 면제제도 고치기부터"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근로 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근로 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뉴스클레임]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은 노조때리기 기획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8일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법치’를 운운했지만 실제로는 노사자치라는 노조법의 근간을 형해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극심히 침해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박탈했다. 고용노동부가 겨냥하고 기획한 것은 ‘노조 때리기’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위반 의심사업장 202개소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근로감독' 결과 109개소에서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법정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는 78건(시간·인원 초과 33건, 시간 초과 25건, 인원 초과 20건)에 달했다. 불법 운영비원조는 21건, 위법한 근로시간면제제도 내용 등을 규정한 단체협약은 17건, 단체협약 자체를 미신고한 사례는 30건 등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적발 사항에 대해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로 엄정 대응하고 공공부문에서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강력한 조처를 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위법을 점검하며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나 법치를 운운하고 나섰지만, 정작 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다.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 조항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를 인정하는 모든 경우를 위법이라 지적했지만 이는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이다"고 꼬집었다.

또 "애초에 노동조합법은 노동3권을 보장해 노사의 자치를 지지하는 데 있다"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현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법적 질서를 중시한다면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현실성을 갖추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노동조합을 기득권 카르텔이니, 조폭이니 하는 말로 몰아가며 노동조합 죽이기에 열을 올리는 것과 꼭 같은 행보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자동차, 조선, 철강 업종의 1천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시 근로감독을 시행할 것도 예고했다. 타겟을 정하고 노조 때리기에 더 열중하겠다는 속셈을 감추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어울리지 않는 미사여구로 포장한 노조 때리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뜯어고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노사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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