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적용유예, 일터 속 죽음의 연장"
민주노총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즉각 중단해야"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개최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 규탄 기자회견'. 사진=진보당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개최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 규탄 기자회견'. 사진=진보당

[뉴스클레임]

지난달 27일 여야가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재유예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 중인 가운데, 양대노총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사업장 규모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적용유예는 일터 속 죽음의 연장이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사용자단체에 줏대 없이 놀아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무능한 정부와 거대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또다시 유예한다면, 이런 죽음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거대양당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시도 즉각 중단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제외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강화하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적용 유예 폐기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민주노총도 정의당, 진보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되돌릴 수 없다.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선 "허위와 왜곡으로 점철된 공포 사기극에 이어 허울 뿐인 기관 설립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치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마련돼야 할 정부조직을 이름뿐인 껍데기로 만들어 정치거래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정치 거래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면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안을 가져오기만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에 합의하겠다는 태도는 민주당이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하다고 말해온 모든 과정이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등은 "이미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거꾸로 되돌리려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이미 시행된 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히 집행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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