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등 외투기업 전횡 방지 촉구
[뉴스클레임]
수많은 외투기업이 한국에서 기업활도을 하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외투기업은 이윤 극대화르 위해 국내에 진출할 때 약속한 신규 투자, 신기술 도입, 고용 창출 등을 휴짓조각으로 만들고 있다. 노동자를 해고하고 기술 탈취, 투자 불이행, 부동산 투기 등 여러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단순히 외국인투자 촉진법(외국인투자법)만 개정할 게 아니라 ‘외투기업 규제를 위한 패키지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녹색정의당의 양경규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규제 패키지 법안 국회 통과 및 외투기업 전횡 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외투기업 문제는 시장 질서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느냐,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외투자본의 먹튀가 야기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그 피해는 노동자들과 지역 사회로 전가되며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그럼에도 먹튀 방지를 위한 규제강화, 관리감독에 대한 법률개정 논의는 뒷전이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국민세금으로 지원된 인센티브와 온갖 혜택을 챙기기 위한 일방적 전횡, 대량 해고와 폐업, 기술 탈취와 먹튀 등의 사태들은 특혜와 지원은 있으되 규제와 제한은 미흡한 허술한 법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등은 "이러한 외투자본의 먹튀 행각을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제도 전반을 규율, 감독하는 지배구조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부정행위시 특혜를 환수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만으로는 외투자본의 먹튀를 규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먹튀와 기술 탈취 방지, 일방적 폐업과 정리해고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법 개정을 넘어 근기법, 상법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함께 정리해고시 노조 동의와 폐업시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참여권, 동의권을 제도화하는 패키지 법안을 입법화해야 한다. 그럴때만이 외투자본의 먹튀를 막아낼 수 있고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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