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무부에 출금 유지 의견 제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국방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국방부

[뉴스클레임]

'해병대 병사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도피성 출국 논란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대통령실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수처는 "공수처의 출국 허락을 받았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허락한 적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공수처는 18일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이 대사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사가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냈을 때도, 공수처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대사의 출국에 대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대사는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받겠다고 했다.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 통보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사는 해병대 고(故)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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