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DLF 제재심 열려
두 임원 중징계 법적 근거 부족 주장
금감원 불완전판매 만든 경영진 처벌해야

금융감독원이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사인 우리·하나은행의 징계 수위 결정에 실패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어제(16일) DLF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진행했다. 당초 결정되기로 했던 함영주 KEB하나은행 부회장(전 KEB 하나은행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징계 수위 확정이 무산됐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진행돼 10시간 넘는 공방이 벌어졌다. 먼저 KEB 하나은행의 심사가 오후 7시까지 이뤄지고, 그다음 오후 9시까지 우리은행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결과는 치열한 논의 끝에 다음으로 미뤄졌다.

두 사람은 회의에서 중징계 처벌에 대해 법적 근거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을 처벌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는 게 두 사람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행법에도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은행 본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부실이 DLF 불완전판매를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DLF 상품을 위험도 설명 없이 고객에게 판매했다가 대규모 원금손실을 불러왔다. 투자자 대다수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했고, 금융당국 조사 결과 두 은행의 DLF 상품 불완전판매 비율은 절반을 넘겼다. 금감원은 두 은행에 손실 확정 총 6명의 배상 비율을 40%~80%로 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6명의 배상 절차를 마치고 자율 조정 배상안에 따라 각각 600명, 400명에게 자율배상 중이다.

다음 DLF 제재심은 오는 3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두 사람의 징계 수위가 계속해서 미뤄지는 만큼 금융권 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중징계를 확정받을 경우 행장직은 둘째치고 금융권 취업도 3~5년 동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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