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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이르면 이번주 내 키코 관련 회의 열고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수용 여부를 밝힌 하나은행에 이어 다른 은행들도 키코 협의체에 참여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키코 피해기업 4곳과 관련해 6개 은행에 총 255억원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 비율은 15~41%이다. 은행별 배상금액은 △신한은행(550억원) △KEB하나은행(400억원) △한국씨티은행(400억원) △우리은행(200억원) 순이다.

가장 큰 피해 금액을 보인 신한은행은 분쟁안 수용에 있어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신한은행이 ‘법적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다만 먼저 분쟁조정안 수용을 결정한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협의체에 참여할 조짐을 보이면서, 다른 은행들 수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눈치 보며 신한은행도 영향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금감원 배상 권고 수락하면 향후 피해기업 147곳에 대한 자율조정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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