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배상 결정
하나, 신한은행 연장 예정

키코 분쟁조정 대상 은행 로고
키코 분쟁조정 대상 은행 로고

우리은행을 뺀 나머지 시중 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관련해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은행들은 조정안 수락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당초 결정해야 할 기한은 오는 8일까지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키코 피해기업 4곳과 관련해 6개 은행에 총 256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해결되지 않은 피해 사례가 지난해 발생한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로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그동안 세월은 10년 넘게 흘렀다.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키코로 피해를 보고 소송도 하지 않으며, 분쟁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도 있다. 총 147곳이다. 만약 은행들이 배상을 결정하면 이들 기업에게도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은행별 배상액이 가장 많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어제(4일) 이사회를 열었지만, 키코 관련 안건을 논의 하지 않고 다른 날로 미뤘다. 앞서 신한은행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만큼, 이른 결과를 기대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신한은행은 오는 8일까지 배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금감원에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은행권 내 가장 먼저 은행 협의체 참여 여부를 전했다. 다만 실질적 배상은 망설이고 있다. 하나은행도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키코 관련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씨티은행은 미국 본사와 논의하고 내부 이사회를 연 뒤 키코 배상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키코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150억원) △우리은행(42억원) △산업은행(28억원) △KEB하나은행(18억원) △대구은행(11억원) △씨티은행(6억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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