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피해기업 2곳 배상완료
씨티은행 분쟁조정안 ‘불수용’
대구 하나 신한 정해진 바 없어

산업은행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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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지난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금감원)가 권고한 키코 배상 조정안에 대해 받아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분조위는 6개 은행에게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최대 41% 배상하라고 전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150억원) △우리은행(42억원) △산업은행(28억원) △keb하나은행(18억원) △대구은행(11억원) △씨티은행(6억원)이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만 피해기업 2곳에 배상을 완료한 상태다. 씨티은행도 산업은행과 같이 키코 분쟁조정안에 대해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열린 이사회에서 키코 관련 안건을 논의했지만, 끝내 결정하지 못했다. 신한은행과 dgb대구은행 또한 키코 배상안에 대해 아직 결정 내리지 못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법무법인의 법률 의견들을 살펴봤다. 그 결과 키코 배상 권고안은 수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돼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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