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 노동자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일대에서 열린 '선거사무원 처우 개선·기획재정부 규탄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 사진=공노총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일대에서 열린 '선거사무원 처우 개선·기획재정부 규탄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 사진=공노총

[뉴스클레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 제22대 국회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노총은 15일 성명서를 발표, "총선에 앞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한다. 공무원 노동자를 정치 의사 없는 수족으로 취급하며 통제해왔던 군사독재 시절의 폐습을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선으로 국민적 여론이 어느 때보다 자유로이 분출되고 있다. 이 와중에 공무원은 정당가입, 정당활동, 선거운동은 물론이고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조차 금지당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노총에 따르면 정치적 표현에 따른 선거법 위반으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징계·훈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총 75명이다. 2010년에는 공무원 1900명가량이 정당에 월 1만원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검찰 기소돼 처벌받았다.

공노총은 "선거 개표를 비롯해 일체의 선거 사무에는 공무원을 동원하면서, 공무원이 SNS에서 '좋아요', '공유' 하나 누르는 데까지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표리부동을 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치 현안에 누구 못지않게 큰 영향을 받는 만큼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집단인데도 근무시간 외조차 어떤 정치적 표현도 할 수 없다.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다가올 정치는 달라져야 한다. 22대 국회는 관련 특별법 제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적 표현을 확보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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