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수사정보 거래' 첫 재판 공전
법원, 열람·등사 신청 거부 검찰 질책

서울중앙지법 청사 전경. 사진=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청사 전경. 사진=서울중앙지법

[뉴스클레임]

수사 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의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을 질책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백 모 SPC 전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김모씨의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SPC그룹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통상적으로 첫 공판기일에선 피고인 측이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데, 피고인 측은 검찰이 증거기록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했다며 혐의 인정을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열람 등사를 '관련 사건 수사 중'이라고만 거부할 수 있나. 그러면 구속기한 만료까지 수사가 안 끝나면 재판을 진행 못 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또 "증거목록을 보여주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자고 하면 기소 시점을 잘못 선택한 것 아닌가"라며 "한 달 넘게 수사기록도 못 받고 피고인들이 갇혀 있는 것 아닌가. 정확한 날짜를 말해달라"라고 말했다. 

검찰은 내달 1일 핵심 공범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후 3일에는 열람·등사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이 언급한 핵심 공범은 허영인 회장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허영인 회장은 검찰의 소환에 세 차례 불응하다가 지난 25일 출석했으나, 몸이 아프다며 조사가 1시간여 만에 중단댔다.

허영인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공판기일은 내달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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