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기자회견
경실련 "위성정당 대한 정당등록 승인, 취소하라"
[뉴스클레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등록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 정당등록 승인행위의 부당함과 위헌 여부를 알리고자 위헌확인청구서 및 효력정치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거대양당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빈틈을 이용해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만든 위성정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의 창당경위, 당헌당규, 창당 물적원조, 현역의원 파견, 공천에서 후보자들의 자당과의 연계성 등이 정당들은 오로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 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됐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위헌·위법한 위성정당이 난립하게 됨에 따라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틀 파괴, 비례투표의 가치 교란, 비례대표제 잠탈 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성정당의 위헌성에 대해 세 가지 문제를 꼬집었다. 이들이 짚은 문제는 ▲자발성은 물론 자체적인 조직, 정책, 운영활동이 배제돼 있어 우리 정당법에서 규정한 정당이라 보기 어려운 점 ▲정당득표율 대비 지역구 의석을 적게 확보한 소수정당에게 기존보다 더 많은 의석을 할당해주는데, 위성정당이 이 의석을 가져가면 거대 양당의 몫만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위성정당을 통해 이중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위성정당이 없는 다른 정당의 선거비용과 지출이 증가해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이다.
경실련은 "위성정당이 없는 기타 정당의 선거비용과 정당의 경비지출은 증가해 재정압박이 커지게 된다. 결국 공평한 경쟁 하에서 국민의 의견을 형성 및 반영하는 정당의 대의민주주의 기능은 훼손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고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 이 사건 등록승인행위의 의헌을 확인하고 취소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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