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몰래 녹음, 증거로 불인정해야"

지난 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교실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공동 기자회견'. 사진=교총
지난 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교실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공동 기자회견'. 사진=교총

[뉴스클레임]

신학기를 맞아 자녀에게 녹음기를 숨겨 보내는 학부모가 많아졌다는 보도에 교원단체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29일 "과연 이런 불신과 감시의 교실에서 교사가 어떻게 학생을 열정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은 존중과 배려, 협력을 배울 수 있겠느냐"고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유명 웹툰작가 자녀 아동학대 소송 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했을 때, 교총은 교실을 불법 녹음장으로 전락시키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고 지적했다.

또 "법을 어기면서 자녀 몰래 녹음기를 들려 보내는 학부모가 늘고, 교사는 불안한 마음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녹음방지기까지 사는, 세계 유래를 찾기 힘든 ‘막장교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실 몰래 녹음의 예외 인정은 또 다른 예외를 낳게 된다. 결국 모호한 예외 기준이 면죄부만 부여해 몰래 녹음 만연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실을 황폐화시키는 몰래 녹음은 불법임을 분명히 하고 엄벌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또한 몰래 녹음은 증거로 불인정하고 특수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