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시공 상위 100위 건설사서 층간소음 민원 발생"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사진=경실련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사진=경실련

[뉴스클레임]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범인 '층간소음'. 층간소음은 이웃 간 다툼을 넘어 폭력과 살인 등 강력범죄로 비화되고 있지만, 민원 중 실제 조치가 이뤄지는 건 100건 중 4건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피해자의 민원 2만7773건을 분석했다. 

이웃사이센터의 층간소음 민원 신청처리 현황에 따르면, 전화상담에서 종료되는 경우는 전체의 72%였다.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측정'까지 진행된 경우는 3.7%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전화상담 종료의 경우 행정상의 종료를 의미할 뿐 민원이 해결되거나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시공능력 상위 100위 건설사 중 13곳을 제외한 87곳(87%)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부분 건설사들 모두 층간소음이 발생한 것이다. 상위 5위 건설사에서 발생한 민원은 2099건이었다.

발생 지역은 경기가 9141건(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22%·5709건), 인천(7%·1931건), 부산 (7%·1825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 형태는 아파트가 2만3439건(8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세대 주택(12%·3316건), 연립주택(3%·891건)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윗집의 소음이 2만3484건(855)으로 대다수였다. 이어 아랫집 소음 (9%·2451건), 아래층 항의에 의한 소음 (3%·933건), 옆집의 소음 (3%·820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분쟁 발생이 구조적인 문제라면 시공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현재는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개선해 기준에 맞지 아니한 주택(층간바닥)을 시공한 사업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및 기준만족 보완시까지 준공검사 연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아파트 전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시행해 차단성능 등급을 각 세대별로 현판이나 온라인에 공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층간소음에 대한 시공사 책임 강화를 위해 정부는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국회는 관련 법을 조속히 제‧개정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하루 빨리 대책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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