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22대 국회, 성매매처벌법 개정안 발의해야"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뉴스클레임]

지난 2004년 3월 22일, 성매매방지법이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이 지났다. 지난 20년간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지만 성매매 착취구조는 더욱 교묘해져왔다. 성매매여성들은 성착취 현장에서 성매매알선, 데이트폭력과 협박, 스토킹, 사기 피해, 불법촬영, 성폭행, 모욕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20주년, 국회 앞에 모인 여성들이 성매매 여성 처벌조항 삭제, 성매매 성착취 범죄 처벌 강화 등의 법 개정을 촉구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해 성매매여성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성매매·성착취 범죄를 강력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검·경, 사법부는 거의 모든 성매매여성을 법적보호의 대상보다 성매매알선 및 운영자, 구매자와 같은 선상의 성매매 사엄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성매매 사건 자체를 여성폭력으로 인식하지 않고 일명 ‘피해자가 없는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성매매여성이 성매매행위로 단속 및 입건되거나 처벌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는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의 취지와 명백하게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성매매처벌법 때문에 성매매 피해자가 계속해서 양산되고 성매매 범죄는 더욱더 교묘해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오롯이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이 짊어지고 있음을 꼬집었다. 성매매·성착취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다는 것.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거대한 성착취 산업 카르텔 속에서 명백한 피해자인 여성이 처벌되고 있는 현실을 뼈아프게 인식해야 한다"며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불법행위 강력 처벌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으로 취한 부당이익 몰수·환수 ▲처벌법 아닌 보호법으로 여성인권 보장 ▲성매매처벌버 개정안 발의,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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