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작은 정부 정책 폐기 및 OECD 평균으로 공무원 인력 확충”

지난 2월 청와대 분수대 앞 공무원노조 ‘11만 지방공무원 선거사무 거부 선포 기자회견’. 사진=박명규 기자
지난 2월 청와대 분수대 앞 공무원노조 ‘11만 지방공무원 선거사무 거부 선포 기자회견’. 사진=박명규 기자

[뉴스클레임] 사전투표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주 한 주민센터 직원이 뇌출혈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순직 처리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31일 성명을 내고 “또다시 공무원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공직생활 30년 동안 자신을 아끼지 않고 헌신해온 고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공무상 순직이 반드시 인정되도록 전주시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 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29일 전주시 소속 공무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28일 사전투표 업무를 마치고 귀가 후 두통과 구토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9일 병원 진료를 통해 뇌출혈 판정을 받았으며,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노조는 “최근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 중단되지 않는 죽음의 행렬을 끊기 위해 정부의 각성과 대책 마련을 수없이 촉구했지만, 해당 기관을 포함한 중앙정부는 죽음을 방지할 대책에 손을 놓고 있었다”며 “고인을 죽음으로 몰았던 선거업무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많은 공무원노동자들이 과로로 목숨을 잃어야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인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요구안으로 ▲작은 정부 정책 폐기 및 OECD 평균으로 공무원 인력 확충 ▲모든 선거의 투표시간을 9시~18시로 조정 및 선거사무 전반 개선 ▲공무원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파악 및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노동현장에서 ‘생명과 건강 보장’은 사용자로서 당연한 의무이고,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이다”라며 “고인의 순직 처리가 신속히 이뤄지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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