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지부 등 "서사원 조례폐지안, 노인 최임적용제외 건의한 국힘 규탄"

[뉴스클레임]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에 의해 노인돌봄과 노인의 노동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노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례들을 철회하고 공공돌봄과 차별없는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이음나눔유니온, 다른몸들 등은 23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을 위한 서울시는 없다. 돌봄의 공공성 후퇴와 노인들의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민의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난 2월 5일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제안 이유에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및 범위를 노인층에게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경우 제안 이유에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등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건의안을 겉으로 내세우는 명목은 노인일자리 활성화지만, 사회적 약자이자 노인층에게 최저임금 제외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말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민의를 읽고 있느냐. 노인돌봄을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최저임금 적용에서 노인들을 제외하고자 건의안을 마련하면서 노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것이 민의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공공돌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확대되기도 전에, 정권이 바뀌고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에 의해 존폐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오대희 지부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폐지안은 노인돌봄과 노인의 노동권이 위협이다. 그야말로 공공돌봄 미래의 위협"이라며 "민간돌봄도 공공돌봄이라는 해괴망측한 발언을 하는 강석주 대표발의 시의원들을 포함, 생명안전돌봄을 볼모로 폐지를 올린 국민의힘 시의회를 통틀어 규탄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