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위 기자설명회… "전세사기법 최대 5천850억원 소요"

[뉴스클레임]
21대 국회 종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시행하려면 수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며, 제대로 된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눈물과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최소 1950억원에서 5850억원을 재정 추계치를 내놓으며 정부여당 주장을 반박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후회수’ 방안의 왜곡과 폄훼를 바로잡기 위한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피해자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1만5433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경공매 유예 807건, 우선매수권 사용 259명, 긴급주거지원 267건, 공공임대주택 지원 123건, LH 공공매입은 1건에 불과하다.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 요건을 통과해도 빚에 빚을 더하는 금융지원을 제외하면 지원대책을 이용한 피해자는 10%도 안 되는 것으로 실정이다.
이들은 "특별법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조속한 추가·보완 입법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7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요구한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토대가 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해가구, 보증금 피해 규모 등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선구제후회수'에 대해 수조원의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국회가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약속한 만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후에도 피해 구제 및 문제 예방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피해임차인 수 2만5000명, 피해자 중 후순위 임차인이면서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닌 경우를 50%로 가정하고,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 회수액 0원, 평균 피해 보증금은 1.3억, 최우선변제금 비율을 보증금의 30%로 가정하여 추산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임재만 실행위원은 "피해자들의 최우선변제금을 50% 회수한다고 가정하면 재정 소유액은 2438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2024년 4월 18일 기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 등으로 결정한 피해자 1만5433명이라는점을 감안하면, 올해 말까지 피해자수가 2.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2만명으로 줄어들 경우, 최소 1950억원에서 최대 3900억원의 재정 소요가 추산된다"며 "‘선구제후회수’란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는 것이 아니며 보증금반환채권을 평가해 매입하되 경공매 등을 통해 추후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 또는 최우선변제금 대상의 경우 회수가 가능하므로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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