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서 대마 함유 젤리 급증… 해당 성분 반입 차단"

해외 현지 유통된 대마 ‘에이치에이치시(HHC)’ 함유 젤리 등. 사진=식약처
해외 현지 유통된 대마 ‘에이치에이치시(HHC)’ 함유 젤리 등.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젤리와 사탕 등에서 대마와 대마 유사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에서 대마인 ‘에이치에이치시(HHC), 티에이치시피(THCP)’와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 가 함유된 젤리·사탕 등 제품 남용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급증했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임시마약류(2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 정신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습니다.

식약처는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 대마 등을 함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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