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내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서비스원 정책의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보완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취지 훼손 없는 사회서비스원법의 통과를 위한 국회의 행보를 끝까지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 정책은 2018년 20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되었으나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폐기되고,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재차 법안이 발의됐다. 사회서비스원법은 질 높은 돌봄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했음에도 민간기관의 강한 저항과 의원들의 눈치보기로 인해 제정이 미뤄져 왔다.
국민의힘과 민간기관은 공공이 과도하게 민간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며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국공립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게 하는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고, 결국 우선위탁 조건을 민간이 기피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위탁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수년간의 논의 끝에 법안이 통과됐지만 국민들의 돌봄 받을 권리보다 민간의 이해관계에 우선하여 핵심조항을 후퇴시킨 국회를 비판하며, 후퇴된 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책의 취지에 맞게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통과된 법안에서는 국공립 사회서비스원 우선위탁 조건을 민간이 기피하거나 부족한 기관으로 제한했다.
현재 보육, 노인, 장애인의 공공영역 비율은 매우 낮을뿐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겨우 0.64%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민간기관은 공공이 민간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저항했고, 국회는 이를 수용하여 우선위탁 조항을 후퇴시킨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며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국민들은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돌봄노동 종사자들에게는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국회는 민간기관의 저항에 못이겨 돌봄노동자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법안을 통과시켜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운영이 어려워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