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환경지회, 화성시에 단체교섭 요구
"화성시, 환경노동자 생명안전대책 마련해야"

20일 오전 화성특례시청 앞에서 열린 '환경노동자 생명안전 대책 마련 촉구, 진짜 사용자 화성시와의 교섭요구 기자회견'. 사진=화성시환경지회
20일 오전 화성특례시청 앞에서 열린 '환경노동자 생명안전 대책 마련 촉구, 진짜 사용자 화성시와의 교섭요구 기자회견'. 사진=화성시환경지회

[뉴스클레임]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이 생명안전대책과 원청 교섭을 촉구하며 시청 앞에 섰다. 발판 제거 이후 늘어난 노동강도, 불법 조례, 임금 하락 등 누적된 문제에 대해 “진짜 사용자 화성시가 직접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화성시환경지회는 20일 오전 화성시청 앞에서 ‘환경노동자 생명안전대책 마련 촉구 및 원청 사용자 화성시와의 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화성시는 지난 4일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불법 발판을 전면 철거하라고 위탁업체에 통보했다. 발판 작업은 끼임·전도사고 위험이 높아 노동자들도 개선을 요구해온 사안이다. 그러나 발판 제거 후 늘어난 노동강도에 대한 후속대책은 없었다. 

화성시환경지회 박문규 부지회장은 “발판 제거는 환경미화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로서 환영하는 바다. 그러나 화성시는 발판 제거를 지시만 했지 지속적으로 환경미화원이 요구하고 있는 발판 제거 후 뒤따라야 할 필수적 후속 대책들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발판 사용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은 줄어들었지만 노동자들은 하루에 2~3만 보 이상 걸어 다니며 폐기물을 수거하는 고강도의 노동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업무 시간도 길어져 오전 7시 반이면 끝나던 작업이 오전 9시에 돼서 끝난다”라고 말했다. 

또 “노조에서는 매주 화성시 자원순환과를 방문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화성시는 10년 동안 불법이었던 발판에 대해 아직도 데이터를 수집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화성시가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발판 제거 후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화성시에 있다”라고 촉구했다.

화성시의 조례도 문제로 지적됐다.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 지침은 3인 1조 근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화성시는 4시간 미만의 주말 근무 시 3인 1조를 면제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오복영 지회장은 “화성특례시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모델이 돼야 하는데, 주말근무 강요, 3인 1조 무시 등 현행법을 위반하기 일쑤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간접고용 구조로 인한 임금 차별도 토로했다. 오 지회장은 “간접고용이다 보니 지방계약법 운운하며 인건비에도 낙찰률을 적용한다. 하는 일은 같은데 어떤 업체냐에 따라 임금이 제각각이다”라며 “언제까지 업체사장 마음먹기에 따라 임금을 늘렸다 줄였다 하게 할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화성시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화성특례시가 우리를 직접고용하면 100% 동일노동 동일임금 할 수 있다”라며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화성시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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