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나경원 페이스북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심에서 벌금 2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나경원 페이스북 

[뉴스클레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심에서 벌금 2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은 실형 대신 벌금형을 받으며, 사건 6년 7개월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교안 전 총리에겐 1900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겐 1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과정에서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선고는 충돌 발생 6년 7개월, 검찰 기소 5년 11개월 만이다. 검찰은 그간 나 의원에겐 징역 2년, 황 전 총리엔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모두 벌금형을 선택했다.

재판 과정에서 장제원 전 의원은 올해 4월 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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