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 "교육당국 무책임이 총파업 자초, 정부·국회 해결 노력 촉구"
"위험 노동 대한 근본적 대책 시급" 주장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집회'. 사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집회'. 사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뉴스클레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예고한 대로 20일 대규모 총파업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조직 파업으로, 저임금 구조 개선과 법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이 본격화됐다.

이날 오후 국회 앞에 모인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의 무책임이 총파업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진행한 2025년 집단임금교섭에서 핵심 요구안에 접근하지 않았으며, 다수의 교섭 요구에도 ‘수용 거부’ 입장을 반복했다. 파업 전 마지막 본교섭에서도 실질적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파업을 수수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총파업을 피할 수 있는 수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교육당국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노동자를 파업으로 내몰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차별 해소 예산을 편성하고, 이재명 정부가 체결한 1호 정책 협약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 차별 해소와 법·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라며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의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죽고 사는 문제까지 외면하며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명절휴가비와 기본급 격차를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연대회의는 "총파업 직전 마지막 4차 교섭에서도 저임금 구조 개선 의지가 없는 명절휴가비 연 5만원 인상안을 제출하는 데 그쳤다"며 "현재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이나 지자체 공무직 노동자들은 기본급 120%라는 정규직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교육청만 교육공무직에 대해 아무런 기준조 없는 낮은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이상 기본급 ▲방학 중 무임금 ▲일할수록 벌어지는 근속임금 차별,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 미적용 차별 등 20년이 넘게 누적된  저임금 체계와 차별의 해소 등을 요구했다.

특히 고강도 노동 환경 속에 학교 급식실 노동자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고 15명이 사망한 현실을 언급하며 “위험노동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이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신학기 총파업 등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며 "책임 회피가 계속된다면 연내 타결은 불가능하며, 학교의 일상은 또다시 멈추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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