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후 첫 현직 처·차장 동시 기소
특검 “고의적 사건 방치”… 공수처 수사권 남용 정조준

[뉴스클레임]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지면서 공수처 출범 이후 첫 현직 처·차장 동시 기소 사례가 됐다.
특검에 따르면 오 처장과 이 차장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 고발 사건이 접수된 뒤 11개월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수사 지시, 재배당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법은 내부 검사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자료와 함께 처장이 대검에 통보하도록 의무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고발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석일 전 부장검사 역시,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별도 조사 없이 무혐의 검토 보고서를 지휘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돼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오 처장 등이 공수처 간부들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우려해 고발을 조직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사건을 장기간 방치했다고 보고 있다. 피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 다른 검사로 재배당, 별도 수사 지시 등 실제 수사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송창진·김선규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장·차장 직무대행으로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공수처 수사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팀에 소환조사 금지·압수수색 영장 청구 방해 등으로 핵심 수사를 차단·지연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2024년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수차례 내렸으며,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대통령실·국방부 장관실 등 주요 기관 대상의 압수수색·통신 영장 결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들은 관련 직권남용 및 방해 지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특검은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계자 참고인 조사를 통해 김·송 전 부장검사가 일정 기간 강제수사 진행 자체를 제약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수처 수사권 남용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 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