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시행되는 임대차신고제..의의·개선 방안 마련

임대차신고제 토론회. 참여연대 제공
임대차신고제 토론회.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의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임대차신고제 토론회가 26일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내달 1일 시행을 앞둔 임대차신고제의 의의를 짚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임대차신고제는 지난해 8월 통과된 이 제도로 신고 지역은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시·도의 시입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 이상의 계약 건입니다.

임대차신고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협상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참고할 만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날 임재만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해외 임대주택 등록제도가 "주거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신고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월세신고제는 모든 유형의 전월세 거래를 신고해야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지역 간 임대료 격차 및 지역별 수요 공급을 확인해 임대료 정책 수립과 집행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는 SNS 상의 게시글에 "해당 제도의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임대차신고제의 취지를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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