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시행 임대차신고제, 대비책 강구 토론회

임대차신고제는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관청에 신고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임대차신고제는 시세를 확인할 수 있어서 시장 내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내야 할 세금이 증가돼 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논란이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전에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내달 1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급하게 관련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리에 제도가 안착될 것인가 하는 토론입니다.
참여연대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임대차신고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는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이 사회를 맡았으며,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박정엽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공동대표·윤성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전성배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토론에서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시장 내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것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보에 차별을 두고 수집하거나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혁 서울주거복지센터 대표는 “임차인을 위한 전월세신고제는 주거권의 기본이다”라며 “민간임대시장을 잘 파악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월세 신고제가 정착된다면 유사 주택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게 돼 저소득가구의 권익이 향상되고 주거비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현재 임차보증금 6000만원·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과 수도권·일부 시 지역이 신고 대상으로 정해진 것에는 “지역격차를 더욱 가속화하고 행정력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윤성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도 “신고 지역과 신고 금액을 나눌 필요 없이 모든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며칠 남지 않은 신고제의 부족한 홍보 문제를 꼬집으며 “더 좋은 임대차 시장을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모두 함께 논의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전성배 팀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안한 정책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개발·제도 개선 등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