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윤덕의원실 제공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윤덕의원실 제공

정부는 지난 30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적용을 하루 앞두고 수도권의 거리두기 개편을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중 85.3% (607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집니다.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1일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었을 경우 국가가 보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워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김 의원은 “그간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이 없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하루빨리 손실보상금이 지급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삶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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