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불법 하도급 처벌 및 안전관리 강화법 발의

지난달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 중 벌어진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철거 공정에서 불법 다단계 하청 및 재하청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불법 하도급이 부실 철거의 요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시 영업정지·과징금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형사처벌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실시와 해체공사감리자를 통한 공사감리를 할 수 있게 해 뒀습니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불법 하도급이 발생하는 이유는 위반 시 처벌 받는 것보다 경제 이익이 더 크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광주 건축 해체 작업 현장에서 정상적인 하도급 금액으로 일반건축물 52억 원을 계약했지만, 불법 하도급으로 12억원 규모의 공사를 맡았습니다.

또 해체 면허가 없는 업체가 면허를 빌려 4억 상당의 재하청 용역을 맺었습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규제 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동대문구을) 의원이 건축물 해체사고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도급금액의 30%인 불법 하도급 과징금을 2배로 상향하고,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을 영상으로 담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불법 하도급 문제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체공사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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