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부터 집주인 보험료 75% 부담…김상훈 의원, 보증수수료 소득공제 법안 발의

정부가 지난해 7월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마련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시행됩니다.
신규 등록 사업자에게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가입이 의무화 됐으나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1년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이후 다음달 18일부터는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은 보험료의 75%를 임차인은 25%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증가함에 따라 임대료 인상이나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임대사업자는 여러 주택을 임대로 놓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에게 부담을 전가함으로써 원래의 제도 취지인 임차인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국회가 나섭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소득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 부담하는 보증보험료를 소득 활동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보험료의 절반까지 소득공제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방적인 정책 시행으로 증대된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제도를 통해 완화하겠다는 것이 김의원의 계획입니다.
김의원은 “본 개정안으로 조금이나마 임대인의 부담을 덜고, 임대료 인상 또한 적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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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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