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으로 세금 부담 증가 1주택자도 집 갈아타기 어려워…

서울 반포동의 아파트 전경. 뉴스클레임DB
서울 반포동의 아파트 전경. 뉴스클레임DB

“매물이 나오게 하려면 거래세를 줄여야죠.” (서울 시내 부동산 공인중개사)

정부는 지난해부터 다주택자의 세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매물이 시장에 풀릴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양도세와 취득세 또한 같이 인상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증여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처리해 매물 잠김 현상은 해소되지 못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불어 1주택자의 세금부담도 여전히 커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때 두 가지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바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동산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살 때 지방교육세 0.1%를 포함한 1.1%의 취득세를 부담해야합니다.

전용 85㎡를 초과 하는 주택 구입 시에는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최대 3.5%까지 내게 됩니다.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이 서울시·한국부동산원·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주택 취득 건수는 이전 정부보다 2만6380건 줄었습니다.

반면 취득세 부과액은 4조73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71.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상승한 주택 가격에 따른 세금 증가로 풀이됩니다.

1주택자라도 올라버린 주택 가격으로 세금 부담이 커 부동산 거래가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집값이 오른 차익에 비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정부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 놓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익에 따라 줄이기로 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주택의 양도세가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게 하려면 거래세 부담을 줄여야하는 것 아니냐”며 “양도세와 취득세가 줄어야 매물도 풀리고 집값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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