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인구 2020년 15.7% 2025년 20.3% 전망…구자근 의원, 대한노인회 지원 법 개정 나서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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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총 인구의 15.7%입니다.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져 2025년 20.3%에 이르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고령화 속도에 비해 사회 인프라가 부실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인의 취업지원과 생활체육 촉진 등 대한노인회의 활동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회가 이를 위해 나섰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은 대한노인회를 지원하고자 법 개정에 나섰다고 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세법’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한노인회를 법정기부금 손금 산입 대상 기관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대한노인회가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면 대한노인회 기부금에 대한 과세 혜택이 확대돼 대한노인회의 지원 및 기부가 화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개인은 100%까지 필요경비 산입 또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한편 대한노인회는 민법 제32조에 근거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75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현재 대한노인회 조직은 중앙회와 시·도 연합회(16개), 시·군·구 지회(245개), 해외지부(15개국 20개소)로 구성돼 있으며, 노인 취업활동?자원봉사?노인 사회기업 지원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의원은 “대한노인회는 국내 최대 노인단체로 전국 조직을 갖추고 노인일자리 및 자원봉사 등 노인복지정책 전달체계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인 만큼 법정기부금 산입기관에 추가해 지원 및 기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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