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시행령’ 지적…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전먼 수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전면 수정 촉구 기자회견. 강은미 의원실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전면 수정 촉구 기자회견. 강은미 의원실 제공

매년 발생하는 산업 안전사고를 근절하고자 내년 1월부터 사업주나 경영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해 책임을 묻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나 현재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다른 법과 상충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아 ‘누더기 시행령’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법안으로는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이 11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공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경영책임자의 점검 의무는 외부 위탁을 통해 책임을 떠넘길 수 있습니다.

또 안전을 위한 2인 1조 작업 및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 인력배치, 하도급 노동자를 위한 적정비용·인력·수행 기간 반영 등 노동자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강 의원은 “시행령 제5조 중대산업재해관련 관계법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2항 1호의 내용에 따르면 이를 위탁할 수 있다”며 “이대로 진행한다면 문제 발생 시 책임이 위탁업체에게 전가될 것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중대시민재해를 다룬 11조 2항 1호와 13조 2항 1호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점검의 외주화를 통해 기업이 사고 책임에서 벗어날 기회를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 1항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4조 4호는 재해예방이 아닌‘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당원들은 2인 1조 근무?과로사 예방 등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행령 4조의 1호부터 8호까지 각 호마다 ‘종사자’를 명기해 경영책임자의 의무 대상을 종사자 전체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공중이용시설의 중대시민재해 범위를 확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에서는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열거할 수 없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했으나, 노동부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근거와 기준 없이 적용 대상을 축소한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료 제조물질에 대한 전면 적용과 소상공인 의무 부담 제외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를 제대로 예방하려면 부실한 노동부의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전면 수정해야 한다” 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도록 노동·시민사회 단체,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당사자, 유가족들과 연대해 중대재해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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