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장애인 학대…시설 학대 발생에도 개선 요구 못해

장애인들에게 시설은 감옥입니다. 도움이 필요에 들어간 곳에서 감옥생활을 한다?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비장애인 독자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몸을 사용하지 못하는 지체장애인들의 경우 누군가가 옆에서 24시간 수발을 들어줘야 합니다. 현실은 그 수발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나마 그런 장애인들을 모아 수발을 들어주는 곳들이 바로 시설이라는 곳인데요.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들이니, 시설 관리자들이 장애인들을 수발들어준다는 핑계로 몹쓸짓을 하기도 합니다. 장애계가 이런 연유로 탈시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자립해서 지역사회에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외치는 이유입니다.
특히 시설에 폭언 폭행 등 학대를 당하는 장애인들이 많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들에게 탈시설할 권리와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기준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4376건으로 전년보다 19.6% 증가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유형은 신체 학대(33%)·경제 착취(26.1%)·정서 학대(20.1%)·방임(10.2%)·성 학대(9.5%)·유기(1.2%) 순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학대는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 실상은 중복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도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등이 발생한 때’를 시설 개선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발생 시 시설 개선·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에도 위배됩니다.
다행인 것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자 국회가 두손을 걷어 붙였습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종성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나 학대가 발생한 때를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마련했습니다.
현행법상 신고인에게 불이익 조치를 못 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신고 방해나 취소 강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자 법안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장애인학대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제도상 미흡한 점이 여전히 많다”며 “법 개정을 통해 학대 신고가 활성화되고 사회 경각심 제고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