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5년 내 다른 수급 자격 구직급여 지급 시 최대 50% 감액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19년 기준 1년 이하 취업기간으로 구직급여 수급을 5년간 2회 이상 반복한 수급자는 총 29만5000명입니다. 전체 수급자의 약 26%입니다.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5년 동안 21.3%가 증가했습니다.
취지와는 달리 일부 단기 취업만으로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해가는 행태가 늘어남에 따라 구직급여 운영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회에서 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막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실질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나섭니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장철민 의원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은 ▲5년 내 2회 이상 서로 다른 수급자격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구직급여액 최대 50% 감액 ▲반복수급의 경우 최대 4주의 대기기간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피한 단기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 등에 해당할 경우 횟수 산정에 제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장 의원은 “이른바 ‘메뚜기 실직자’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보험 가입자 간 수혜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구직급여 수급에만 의존하는 관행이 고착화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제도 개선으로 현행 고용보험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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