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해결의 실마리…공공의료기관조차도 CCTV 녹화 11곳에 불과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던 수술실 CCTV 설치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와 운영이 골자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CCTV 설치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진료 위축·개인정보 보호 위반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료계의 반대로 실제 적용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에서조차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보건복지위 소속 최혜영 의원에 따르면 수술실을 보유한 공공의료기관 61개 중 11곳만 CCTV 녹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입구?복도 등 수술실 주변에 CCTV가 설치된 공공의료기관은 48곳이지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기관은 26곳에 볼과합니다.
이 중에서도 환자 동의하에 녹화가 이뤄지는 곳은 11개 기관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차질없이 통과돼 환자 안전과 의료사고 예방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심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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