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해결의 실마리…공공의료기관조차도 CCTV 녹화 11곳에 불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던 수술실 CCTV 설치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와 운영이 골자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CCTV 설치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진료 위축·개인정보 보호 위반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료계의 반대로 실제 적용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에서조차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보건복지위 소속 최혜영 의원에 따르면 수술실을 보유한 공공의료기관 61개 중 11곳만 CCTV 녹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입구?복도 등 수술실 주변에 CCTV가 설치된 공공의료기관은 48곳이지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기관은 26곳에 볼과합니다.

이 중에서도 환자 동의하에 녹화가 이뤄지는 곳은 11개 기관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차질없이 통과돼 환자 안전과 의료사고 예방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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