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비중 전체 30% 넘어… 허영 의원, 공유주택 정의·1인가구 세제 및 행정 지원 개정안 발의

# A씨는 캐나다에서 거주할 당시 아파트를 렌트해 방 하나를 세로 두고 거실과 주방은 공유하는 방식으로 월세 부담을 낮췄습니다.
해외에서 활발히 이뤄지는 ‘쉐어하우스’ 개념입니다. 국내에서도 대학가를 중심으로 집을 타인과 함께 쓰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다 나은 주택에서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관계망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방만 나눠 쓰는 것을 넘어 라운지?비지니스룸 등 공용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공유주택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주택법에는 공유주택의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 확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1인 맞춤형 주거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허영 의원이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유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건설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전환과 수요 대응을 위해 세제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인 가구수는 664만 가구로 2017년(561만 가구)보다 103만 가구 증가했습니다.
전체의 31.7%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1인 가구는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됩니다.
허 의원은 “고령화·비혼가구의 증가·청년층의 진학과 취업 등으로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공유주택은 취약 1인 가구의 삶의 질 개선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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