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정 교육시설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조례로 보호구역 정할 수 있는 개정안 통과

어린이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리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에 나섭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이소영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법’의 초등학교?특수학교?인가받은 대안학교와 같은 법정 교육시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는 실제 어린이들의 왕래는 잦은데도 법정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로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개정안을 통해 이를 보완했습니다.
2019년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전국 약 600개의 대안학교 가운데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8개에 불과합니다.
대다수의 대안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 주변 등 어린이들의 실제 통행이 잦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의 사각지대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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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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