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DB. 사진=심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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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정치=김도희 기자]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중 심근경색 부작용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 같은 사례를 관련기관이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 있다.

국회 강기윤의원의 지적이다.

8일 강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백신 임상시험 중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susar) 보고 사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백신 개발 임상시험 중 심근경색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관계자들은 이를 식약처에 보고 했다.

그 과정에서 부작용 보고를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게 강 의원 설명이다.

백신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 사망 사례까지 알려지면 불신의 골이 더 깊어져 관계기관이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부작용이 있다면 해당 임상을 진행하면 안 된다. 또 다른 사망자가 나올 수 있어서다.

표=강기윤 의원실
표=강기윤 의원실

하지만 모기업에서 실시했던 임상시험 중 올해 9월에 심근경색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또 다른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문제다.

이런 문제를 막기위해 국내에서 코로나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실험 중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기업은 식약처에 즉각 보고하기로 돼 있다. 식약처는 이를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다.

강 의원은 “식약처는 지난 4월에 조직된 「코로나백신, 치료제 개발 범정부위원회 6차회의(20.9.25)」에서 이러한 중대한 부작용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던만큼, 향후 이러한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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